반응형 워킹홀리데이취업기회1 호주와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① 비자 조건과 체류 방식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는 한국 국적자에게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습니다.만 18세 ~ 30세까지 신청 가능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농장·지방 근무 요건 충족 시)학업은 최대 4개월까지 가능모든 직종에서 합법적인 취업 가능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18세 ~ 30세 신청 가능체류 기간은 최대 12개월, 학업은 6개월까지 가능한국인 연간 쿼터 3,000명 제한비자 신청은 매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접속 경쟁이 매우 치열함호주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연장 조건이 명확해 장기 워홀 계획에 유리하고,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기간은 짧지만 조용하고 계획적인 체류를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②.. 2025. 4. 11. 이전 1 다음